아르바이트에 관한 권리
1. 연장 근로의 제한
만18세 미만 연소자는 일
근로시간이 최고 7시간이고
시간외 근무도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사용자간 동의시 8시간까지
가능)
성인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되어 연장 근로를 할지라도
일주일에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
2. 최저임금법
2004-2005년 시즌 노동부 고시 최저시급은 2840원 (2005년
8월31일까지)
만 18세미만이며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 시급의
90%인 2556원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과 가능)
정부를 매년 8월경에 새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신문,라디오 매체 등을 이용하여 광고한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9월에 적용이 됩니다!(2840원은 2005년 8월31일까지만 제한된다.)
(2005년
9월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최저임금법
개정-)
3.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며 근로시간내에 주어져야 한다.
4.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주휴수당
만약 일주일간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6일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받는
임금을 말한다.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부여되어야 하고 1일치의 통삼 임금을 지급.
(평균임금,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임금 등 을 지급하여도 무당)
즉 일은 하지 않지만 2840원(계약시 임금이 2840원이라 가정)
* 8시간(계약시 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6.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음.(주 40시간제도 사업장)
대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무급으로 변경)
7.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
위의 시급,시간,추가근로수당,휴게시간 등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을 명시 1년 만기. (추후 미지급 임금 발생 또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증거로 활용)
참고할만한 근로기준법 조항.
3장 제45조 【
휴업수당 】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장 제49조 【
근로시간 】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
휴게 】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
월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03.9.15>
여자와 소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제66조 【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9.15>
제71조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5>
|
2003년
9월15일 개정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