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조심하기?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늘고 있지만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등 화려한 문구 조심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일이 라면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않는 다는
건 당연 지사이다. 대다수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망을 운영하는 업체일
수 있다.
2>
인터넷을 전적으로 믿지 말자
인터넷으로만 계약하고 홈페이지나 번역 등의 일을 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회사를 방문해 직접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며 실제 존재 하는지 상호나 주소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3>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회원 모집이나 일정량의
물건을 팔아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계약서를 받을 시 에는 꼼꼼히 보고
혹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하겠다.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월급 내역서 등을 잘 챙기는 것이 필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은 일하는 도중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해고해도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불법적인 일은 No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다.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먼저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붙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서류조작이나 배달 등 의 일은 나중에 서로에게 빌미를
제공 하여 임금을 안주는 경우가 생긴다.
5>
불합리한 처사는 신고할 수 있다.
이상한 업체 이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당한다면 노동부, 불량업체신고,
근로복지공단, 청소년소비보호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1>
업무 중에 다쳤다.
사업주가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장애발생 경우 그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할 수도 있다.
2>
과도한 시간의 업무를 시킨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동의를 얻은 후
→하루 1시간 이내(7시간+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 (42시간+6시간)에서
만 근로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67조-
→시간당 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가산임금>
가산임금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적용
만약 연장근로를 하고 싶지 않다면
거부해도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3>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업자가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4>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
월급날 에서 하루라도 지나거나 임금을 주기로 한 것 보다 적게 준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사무소에의 진정"을
통한 구제, "노동위원회" 통한 구제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구제 조치를 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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