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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8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광복절[光復節]" new
8월15일은 민족의 해방이자 경사스러운 대한민국의 시작인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반성을 못하는이웃나라의 신사참배 이슈, 특별사면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슈가 관심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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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국기의 게양?


태극기게양방법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게양 국기의 높이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②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2. 조기 게양 · 강하요령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②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
    다.
③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
    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
    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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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국기의 게양 위치?

1. 옥외게양

①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②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③ 건    물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
    구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④ 옥외 정부행사장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
    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
    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2. 옥내 게양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① 사무실 :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
    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② 회의장·강당 등 :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옥내 정부행사장 :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
    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④ 차량용 국기 게양 :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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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국기의 관리 등 기타?

1. 국기의 존엄성 유지

①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
    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②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③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기의 세탁사용

다만,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①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② 이 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
    다.

4. 국기문양의 활용

①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국기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
    품 및 생활용품)
② 다만,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국기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의 사용은 금하며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기를 비하하는 디자인도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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