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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8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광복절[光復節]" new
8월15일은 민족의 해방이자 경사스러운 대한민국의 시작인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반성을 못하는이웃나라의 신사참배 이슈, 특별사면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슈가 관심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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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광복절
국기 다는법
광복절 행사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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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사면권

형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법률적 행위와 감형과 복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일반사면: 특정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
    력을 소멸시키는 것. 법무부 장관 건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함. 대통령의
    사면은 주로 특별사면으로 행사.
  복권: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행하지 않는다

[헌법 제79조]

1.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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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이 있는 이유 : 법이 아무리 철저하다 해도 부당하게 불합리한 판결이 나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다거나 정상참작하여 구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
  적 판단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겠기에 존재 한다.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
  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
  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례]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일 등에 맞춰서 거의 정기적인 사면

비전향 장기수들의 특별사면
(1993년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4만1886명을 대사면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형집행 정지와 범민련 사건 등 시국사범들을 대거 특별복권하는 인도적 차원의 사면)

월드컵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특별사면국민의 준법의식을 심각하게 훼손)

정치인, 고위관료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많은 인사들에게 특별사면
(1998년 3월 특별사면을 통해 개인비리 등으로 구속됐던 장학로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국방장관을 사면했다. 문민정부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552만 여명을 대사면하면서 이들을 슬쩍 끼워넣었다. 이어 8월 건국50주년 기념 광복절 특사에서 한보비리의 핵심 연결 고리였던 의원들을 사면했다. 12·12, 5·18 사건의 정호용, 장세동 씨 등 12명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이들도 특별복권시켰다. 정부의 논리는 ‘국민화합차원’이었다.
2003년 역시 광복절 특사로 측근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을 특별사면·복권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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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외국의 사면권

국 호
국 기
내       용
독 일
독일국기 대륙법의 ‘원조’격인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프랑스국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핀란드
핀란드국기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 본
일본국기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쟁생보호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사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심사위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이렇게 신청받은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심사해 ‘사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추려내 그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사면 신청의 요건은 까다롭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 및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각각 지난 다음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 국
미국국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양한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국가 헌정질서에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조건부 사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소전 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행되는 사면과 비슷한 ‘기소 후 사면’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입법부인 의회도 특별법 성격을 띤 사면법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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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전임 닉슨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드가 닉슨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거래’란 비판을 받았다.

조건부 사면의 대표적 사례는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단행된 대사면이다.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남부연합’(남북전쟁 당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남부 주들끼리 연합해 세운 국가)에 부역한 공무원·군인을 상대로 실시한 것인데, 이는 충성맹세를 조건으로 한 사면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로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꼽힌다. 2001년 1월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스위스로 도피한 기업인 마크 리치를 전격 사면한 것이다. 훗날 리치가 민주당에 1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클린턴을 상대로 사면의 대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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