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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11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순국선열의 얼" new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얼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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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유공자 신청
관련서식
 

비즈폼독립유공자 신청

 

대상요건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손자녀(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타가로 입적한 자는 4순위 다음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처리절차*흐름도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사망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필요시)
보훈대상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처리기간
수수료
20일(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수수료 없음
접수기관
민원신청방법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제적등본 1통(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사진(3×4센티미터) 1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아래의 서식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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