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신청
대상요건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손자녀(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타가로 입적한 자는 4순위 다음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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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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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사망시 선순위유족 |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필요시)
보훈대상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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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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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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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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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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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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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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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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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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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1부
제적등본 1통(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사진(3×4센티미터) 1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아래의 서식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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