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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1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2006년 달라지는 제도" new
2006년 세금, 부동산, 민원 등 많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비즈폼에서 알아보시고 앞서가는 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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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건설부동산

1. 종부세: 종부세 대상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2. 거래세: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감소
-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감소
-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3. 양도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접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 용지에 해당

4.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1월부터 적용)
-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
- 신고 된 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 해 과세 자료로 활용

5. 전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전매 제한
추천 : 분양현황표

6. 원가연동제: 원가 연동제 확대 (2월부터적용)
-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
-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 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 입찰제가 적용

7. 부담금: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1월부터 적용)
-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o레저 단지 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8. 해외부동산: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구간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

☞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점검에 관한 서식으로서 2005년도 주택시장 결산, 최근 주택시장 동향, 20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점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개요
2005년 주택 시장결산
20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개요
2005년 주택 시장결산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점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점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총 17장으로 구성 된 2004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 점검 중 일부이며 보시다시피 표와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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