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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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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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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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행정: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4월부터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
-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2. 경찰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3. 의원유급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1월부터 적용)
-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 수당이 지급
됐지만 내년부터는 의정활
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
4. 주소명: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지번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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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적용)
-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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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환경: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2.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3.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
제 보전수당 지급 |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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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주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
-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
-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감소
2. 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http://www.neis.go.kr)으로
발급
- 하반기 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
3. 유치원: 만5세 아동 유치원비 지원 확대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 7천여명이 입학
금*수업료를 지원
- 지원 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의 가구 지원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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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 그대로
유지,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 주유: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적발 시 주유 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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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3월부터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 사후 심사
2. 암검사: 특정암검사 본인 부담금 하향 조정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
때 본인부담금 현재 50%에서 20%로
감소
3.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 가구의 만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 |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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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o병무: 국외 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병역의무자의 귀국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
2. 예비군: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
-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 |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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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2. 영농도우미: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 까지 확
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 미만
농업인
3. 부채농가: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4월부터 적용)
-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 종의
자산유동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