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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1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2006년 달라지는 제도" new
2006년 세금, 부동산, 민원 등 많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비즈폼에서 알아보시고 앞서가는 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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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부터 개인과 기업의 세금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혜택 감소
- 소득공제율 20% ? 15%로 하향 조정
-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 소주,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인상
- 소주, 위스키 주세율 72% ? 90%로 조정 (18%인상)
- LNG 세율 kg당 40원 ? 60원으로 (50%인상)
- 가스요금 매월 1,300원 추가 부담
-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폐기)
- 아파트 관리비 10% 인상

3.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제한
-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1주택 소유자는 혜택 못 받음
주택자금상환증명서

4.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자소득도 물고
1주택, 소유자 2억원 초과는 소득세 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5. 주택 임대 소득자 과세 추가 부담
- 과세 대상자 2주택 이상으로 강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장기임대주택또는신축임대주택세액감면(면제)신청서

6. 해외 근무 혜택 감소
- 해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100만원 하향 조정

7. 건강보험료 인상-3.9%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1976원 올라…가계 부담 가중

8.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24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상향조정
(활용에 따라 32만원에서 143만원 까지 절세 가능)

 

기업
1. 기부금 관련 세재
(1) 법정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소득금액의 50%로 축소(3년간은 75%)
(2) 법인의 사립학교 등 장학금 손비인정비율 5%→50%로 인상(3년간은 75%)
(3)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국제교류재단 등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3년→1년
기부금명세서

2. 접대비 관련 세제
(1) 접대비 한도액 일부 폐지
- 소비성 서비스업,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적용률 제한 폐지
(2)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증빙서류 제출의무 예외인정
(3) 해외 특수지역(예 아프리카 등)에서의 접대비, 증빙서류 제출의무 예외인정
접대비지출명세서

3. 배당금 과세제도 및 스톡옵션 등
(1) 일반법인도 자회사의 계열사 재출자하면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외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때 배당금도 전액 손금산입
(3) 스톡옵션 관련,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 2년 미만 근무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퇴직
- 퇴직일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스톡옵션 행사기간 내 행사
(4) 보험사의 사업비 1.1배 초과금액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4. 기업 투자지원 및 세액감면
(1)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 (정부 2007년 말, 여당 2008년 말)
(2) 민자로 건설한 사립대 시설(기숙사 등) 운영사업에 부가세 면제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법인ㆍ소득세 감면
(4) 33개 업종의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08년 말까지,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5) 법인 본사의 단계적인 지방이전시 세액감면(2008년 말까지)
-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5. 세액공제 축소
(1) 기업어음 세액공제 한도조정
- 대기업ㆍ중소기업간 거래는 적용대상서 제외(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 일몰시한 연장 (정부 2007년 말, 여당 2008년 말)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축소 (40%→30%), 일몰시한 연장(2007년 말)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신청서별지제2호의2서식

6. 중소기업ㆍ자영사업자 관련
(1)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소매업 20%→15%, 음식ㆍ숙박업 40%→30%로 각각 인하(2007년 말까지 한시적용)
(2) 자영업자 등의 사업양수도시 부가세 비과세요건 완화
- 사업동일성요건 삭제, 일반ㆍ간이과세자 구분 삭제
(3) 네트워크론으로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제3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집계표

7. 간편납세제도 도입
(1) 대상: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전자장부에 거래내역 기장한 사업자
- 일반납세ㆍ간편납세 사업자 선택
- 매출액 증가로 기준 초과시 2년간 유예기간 연장
(2) 계산 및 신고ㆍ납부절차
-.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각종 특례규정 제외
- 접대비 지출액 등 정액한도로 단순 계산
- 각종 세액감면 적용 배제,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 제출 제외

8. 기업 합병ㆍ분할 관련 및 과세제도 개선
(1) 합병ㆍ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사산 과세이연
(2) 사업용 고정자산 교환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과세이연
(3)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부채상환시 양도세 감면
(4)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취득시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폐지
(5)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전액 손비인정

9. 조세회피지역 과세 조정
(1) 조세회피지역 내 펀드, 원천징수 후 실질귀속자 입증해야 세액 환급
(2)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인적용역과세에서 발생경비 차감
(3) 조세피난처 세제에서 발생소득 1억원 이하 법인 적용 배제

10. 올해 말로 폐지되는 감면제도
(1) 상장ㆍ등록기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2)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ㆍ경비용역비 부가세 면제
(3) 농업진흥지역 내 자경농지,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4)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세 비과세제도
(5) 해외파견 인턴 사원 파견비용 세액공제
(6)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7) 기술이전 과세특례
(8)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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