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4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날 제헌의원들을 비롯한 각계
올해의 제헌절 기념행사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식 (2006년 7월 10일, 국회의사당)
헌법의 개념
현대사회의 경전 '헌법'은 한 나라의 자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으로,
국가의 법질서주의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질서 중에서 차지하는
헌법의 좌표와 헌법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즉 헌법은
한 나라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처럼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참고 : 법의 5단계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국경일 변화
우리나라의 국경일(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밖에 없습니다. 설날과
한가위는 명절이고,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종교 기념일이고,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은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로 모두 법정공휴일이었으나 올해(2006년)부터
식목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은 여전히 법정
공휴일입니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국경일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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