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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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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다섯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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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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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는 발생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특히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공제 대상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
공제 방법 :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2003.7월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공제 방법 :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일정금액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2000.10.23
신설)
공제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각종 연금소득에 대해 2001.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2001.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소득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합니다.)
기타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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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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