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하기 까다로우시다구요?
쉬운 계산법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계산법 사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
|
1.
월급여총액 56,000,000원
2. 상여금총액 14,000,000원
3. 인정상여금액 10,000,000원 |
|
총
급여액
56,000,000원 + 14,000,000원 + 10,000,000원
= 80,0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 여 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총 급여액이 80,000,000원이므로 상기 표에서 공제액은
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3,750,000원 + (80,000,000원 - 45,000,000원)
5% = 15,500,0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