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의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2005년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반기별 납부의 경우 연말정산의무자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은 7월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추가지급 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통칙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137조
또는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통칙20-8)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즉,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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