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시 알아야 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직, 퇴직 등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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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근로 계약서 작성

 

먼저 알아볼 것은 근로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쓸까요? 아닙니다.

사업장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동일하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구성한 근로계약서 

 

1.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소정의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로 장소, 업무 내용, 업무 시작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계약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근로 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한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 휴게시간, 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 시 알아야 할 임금

 

근로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주고, 받아야 하죠.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 계약함으로 얼마를 지급받고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 해당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를 토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불할 때 함께 임금명세서도 교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임금 명세서는 인트라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기재 예)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 임금 일부 공제한 경우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휴게,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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