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법투성이!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하나부터 열까지 법법법! 모르고 작성하면 위법투성이인 게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올바른 근로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비즈폼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는데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채용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이후 발생할 노동 관련 분쟁 및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프로세스, 따라해 보세요! 💬
1.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근로자와 사용자(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자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각 조항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의 및 확정한다.
3. 근로계약서 최종 확인 후 각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나눠 가진다.
EXPERT TIP!
계약 전 근로계약서를 2부를 준비해 계약을 진행하세요.
·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
· 현행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주당 총 52시간이며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위법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은 불법
단,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내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라면 연봉협상을 다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해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면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요.
아직 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신 스타트업 사장님, 인사관리 담당자님에게 추천드려요!
2023년도 최저시급에 맞춰 갱신된 근로계약서예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기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회사는 직원 고용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채용하고 작성하게 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간편하게 비즈폼 양식으로 작성해 보세요.
🤝 각서 및 서약서
신규채용 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각서나 서약서(업무비밀유지/겸업금지 등)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PERT TIP!
계약서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서약을 목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표시 못한 위법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