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액 계산은 이 장부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복식부기 장부 / 간편장부 이해하기 🤔
장부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경비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들을 적어 놓은 장부를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여 기장신고라 합니다.
📌 기장장부의 종류
기장신고는 종소세 신고의 기본인데요. 기장신고는 ①복식부기 장부를 이용한 신고와 ②간편장부 신고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복식부기 장부
매입매출 금액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 해당 금액이 거래되었는지, 현금인지 외상거래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 이를 양변(차변/대변)에 복식 기록하여 합계를 맞추어 보는 일반적인 회계 장부 기입 방식이다.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방식으로 마치 가계부를 작성하듯 계정, 거래 내용, 금액 등만 간단하게 적어낸 장부이다. 세무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사업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고안됐다.
EXPERT TIP!
장부를 복식부기 한다는 것은 수입금액이나 지출규모가 크고 내역이 복잡하다는 뜻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간편장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 😮
복식부기를 할지 간편장부를 할지는 신고자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회계는 복식부기가 기본이지만 소득금액이 적은 이들을 위해서 간편장부라는 보다 편한 방법을 마련하였고,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EXPERT TIP!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