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근로자부담액 |
사업주부담액 |
---|
국민연금 |
|
원 |
|
원 |
건강보험 |
|
원 |
|
원 |
장기요양보험료 |
|
원 |
|
원 |
고용보험 |
|
원 |
|
원 |
합계 |
|
원 |
|
원 |
|
|
|
| | |
| | |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통합관리 서식 
|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얄미운 세금!
분명히 법으로 딱! 정한 만큼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이겠지만, 매달 떼이는 세금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떼일 땐 떼이더라도 얼마나 떼이는지 한번쯤은 봐야겠죠?
4대 보험이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4가지를 말하며,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회사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측과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로 구분되며, 보통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총 급여의 0.9%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총 급여의 7.09%에 해당하며 회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으로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해당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