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평, 돈 등의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광고 등에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 인터넷, 현수막, 공인중개업 등 단속범위가 더 확대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m²보다는 평 단위가 익숙한 여러분을 위한 단위계산기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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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용 Tip
분양광고 및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 광고, 플랜카드 광고 등의 넓이 단위는 평단위가 아닌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OO평, OO평형, OO형, OOpy 등과 같은 단위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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