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143)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5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중도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
월별납부자
2005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5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본점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점법인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법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의 지급조서제출 등 유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
|
지급조서 제출
|
본점에서
일괄제출
(지점분에 대해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연말정산
실시
|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 하거나 환급신청
|
(2)
반기별 납부승인자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5년 7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5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5.2.10일 신고분)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5.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별 납부자의 환급신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중에 환급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징수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연간 제출한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대사요령》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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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
소득지급
|
1.
인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
2.
총지급액
|
총급여[(21)계((16))의
합계]+[비과세소득((20))계]
|
징수세액
|
3.
소득세 등
|
(67)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
4.
농어촌특별세
|
(67)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1)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 (1), (2))
(2)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급일로 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003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에서 개발·보급한
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을 보급하지 않는 대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2005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승인자도 지급조서는 2005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지급조처의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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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모든
지급조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뒤에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등에 대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할 수 없음
|
(3)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관련 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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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2004.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국세정보통망 또는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문서에 의한 지급조서로 제출하도록 함
|
(1)
제출대상자 (법164 ③, ④)
지급조서 제출방식 전산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HTS)에 의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정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
◆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제출에 대한 위 규정은 2004.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부칙 (2003.12.30.) 20조)
* 전자제출 :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각종 자료를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임
*
전산매체제출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등으로 제출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를 전산매체(전자제출 포함하고 이하 같음)로 제출하는 자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주의사항
①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전산매체 제출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1.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2.
지급조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전산 수록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복으로 자료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1)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년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2)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전자신고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전산실
상담실 ☎ 02 - 2630 - 8700 ~ 8705
지방청
전산실
서울청
02 - 397 - 2433 ~ 8 광주청
062 - 370 - 5363 ~ 8
중부청
031 - 229 - 4403 ~ 8 대구청 053
- 350 - 1363 ~ 8
대전청 042 - 620 - 3363 ~ 9 부산청
051 - 750 - 736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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