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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 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 개인 사업자 |
제2기
7.1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 개인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조기환급발생자,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방법과 예정고지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매입세액
(매입액의 10%)=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 1년간의 매출액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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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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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 가치율
구분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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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렵업·임업및어업,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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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숙박업,
운수·창고및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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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4년
200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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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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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7.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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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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