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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 2003. 9월분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3. 9월분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3. 9월분
25일 비즈폼 2003.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7일 기한)
2003.7~9월분
31일 비즈폼 특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교통세 신고납부 9월분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3. 8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 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 개인 사업자
제2기
7.1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 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조기환급발생자,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방법과 예정고지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매출액의 10%)-매입세액
(매입액의 10%)=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 가치율

구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소매업
농업·수렵업·임업및어업,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숙박업,
운수·창고및통신업
2002년

2004년

2004년 이후

20%

20%

20%

25%

27.5%

30%

3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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