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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6.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2. 계약이란 무엇인가? 7. 국가의 허가/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8. 약관이란 무엇인가?
4.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9. 무효인 약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5. 계약자유의 원칙의 사회경제적 작용  

우리는 날마다 계약을 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의 무인 승차권 발급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지하철에 승차한 경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지하철공사와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한다.
이처럼 계약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계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인 계약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법(민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은 의사표시자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인 '단독행위'나 의사표시자가 여러 명이기는 하나 의사표시의 방향이 계약에서처럼 반대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인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넓은 의미의 계약에 포함되는 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은 이를 '계약'이라 하지 않고 '합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과 상법인데, 민법과 상법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계약일반에 관한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법을 이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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