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채무명의(판결 등)를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만을 소비하여 판결만 얻었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2. 손해의 예방과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묶어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채권자가 취하는 이러한 법적 수단은 당장 권리의 만족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도 행하여 질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행하여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의 일방적 편의만을 위하여 이러한 보전수단을 너무 넓게 해석하여 쉽게 인정한다면 반대로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재산의 처분·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의 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와 그 당부를 다투는 쟁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소송절차
또는 보전절차라고 부른다.
통상,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행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보전처분과 보전소송 및 가압류·가처분절차를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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