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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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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비즈폼
(※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2002.7~12월분) 신고일 1.10
납부일 1.12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2003. 12월분) 신고일 1.10
납부일 1.12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후납(2003. 12월분) 신고일 1.10
납부일 1.12
26일 비즈폼 200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03.7~12월분)
신고일 1.26
납부일 1.26
31일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2003. 12월분) 신고일 1.31
납부일 2.2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2003. 11월분) 신고일 1.31
납부일 2.2
비즈폼 2003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2003년도분)
신고일 1.31
납부일 -
| 2004년 1월 10일 |
세무달력 원천세 신고납부
비즈폼관련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다운로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다운로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비즈폼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비즈폼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비즈폼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즈폼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비즈폼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필요경비) × 20%(원천징수 세율)

비즈폼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5%를 인정하는 경우
--강연료,일시적 전속계약금,방송해설료 심사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상표권,영업권,산업상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비즈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비즈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5. 봉사료의 원천징수


비즈폼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비즈폼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세금절약가이드 세금절약가이드
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에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실상 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싸롱 등 유흥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장부비치및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봉사료의수입금액산입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관련법규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7호, 제129조제1항제8호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2



2.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 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의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영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교정·번역·고증·속기·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라디오·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관련법규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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