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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의 신고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답변 :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사고장소 및 시간, 사고발생 경위 및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고지하면 됩니다.
간혹 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아야 가해자의 보상지연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다만, ① 당사자간에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 ② 자손 및 자신의 차만의 단독사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가지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승용차에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③ 학교운동장, 부대 연병장 등과 같이 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사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11조 罰則,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형사소송법 제1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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