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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위자료의 액수
분류 : 여성
질문 : 이혼을 하려는 데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협의이혼시에는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로써 정하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하여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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