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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분류 : 보험
질문 :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면허운전자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의 거절은 정당합니까? B보험회사약관에는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 :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59조). 이와 관련한 B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에 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엔 무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란 피보험자 A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C는 A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B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 경우엔 자동차종합보험 중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B보험회사의 면책약관에 의해, C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B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면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무면허운전에 대해 B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면한다면, 제3자 C가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을 한 경우처럼, 자동차보유자 A는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는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는 것이됩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는 이런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에 까지 적용된다면 상법 제663조와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합니다(90다카23899). 이때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능성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C는 피보험자의 승인 없이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A의 지배·관리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므로, B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고, B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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