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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대리의 원칙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효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업으로서 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무효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변호사법 제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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