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사립학교,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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