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지만, 조합원 중 한사람을 선정하여 선정당사자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0조의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8조;제49조;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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