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상 제3자가 개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3자는 타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지만 대리관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와 권리, 의무의 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제3자에게 소송을 수행케 하는 경우(임의적 소송담당)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할 염려와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허용하는 선정당사자, 어음법상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그리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65조;제353조;제404조;제1101조,상법 제403조,파산법 제152조,회사정리법 제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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