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의 소송행위에 대해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전의 소송행위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미성년인 때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에 그 전의 소송행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때부터 성인이 한 행위로 보고 그전에 수행했던 소송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51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