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 소송고지를 하십시요.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려는 당사자는 고지서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이 서면을 피고지자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송고지서에는 고지이유 및 소송정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지이유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 소송에 피고지자가 참가해야할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소송정도에는 소송의 현재의 진행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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