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고지를 받은 사람은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즉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소송에 참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지에 달렸지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패소를 당한 고지자가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에 고지되었던 소송에서와 다른 사실상,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지자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결과 사실상 고지자에게 패소하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다만 뒤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전에 고지를 받았던 소송에서 고지를 당한 사람이 참가하였더라면 고지자와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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