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송계속 중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물인 건물을 산 사람을 소송절차에 끌여들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인수승계라고 하는데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소송상의 원고나 피고가 인수신청을 하여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일단 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상태이어야 하고 소송도중에 소송의 목적에 해당하는 권리, 또는 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현재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수신청에는 인수인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밝혀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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