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를 금지하기로 한 약속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일종의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즉 이러한 약속은 개개인 사이의 분쟁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판례도 또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권리는 보호할 만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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