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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 그 기재된 사실들을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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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처럼 변론에서 진술하고픈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준비서면이라 하는데 소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준비서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바로 판결을 이끌어내는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하여야 비로소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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