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아직 소송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때의 기존의 주장 또는 소송행위는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해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미 원용하였거나 또는 상대방이 이제까지 진행된 소송진행상황에 기해 일정한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행위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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