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 : 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중 1인만이 이를 이어받아 판결까지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주장하고픈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도 그 1인이 수행한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소송관계는 중단되어 제1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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