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원으로부터 간단한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고를 받았는데 반드시 가야합니까?
답변 : 직접 가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에 의한 증언에 갈음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증언해야할 내용을 살펴보아 서면에 의한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하여 증언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묻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출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증인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8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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