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나, 어떤 문서를 증거로 들고자하는 당사자가 그 문서에 대해 법적으로 열람권이나 인도권을 가진 경우, 또는 문서가 증거로 들고자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증거로 들고자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공해나 의료소송 등 기술적인 차이에 의해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일방적으로 있는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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