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송과정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소송자료가 되고 증거조사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자료는 바로 판결의 기초가 되지만 증거자료는 이와 구분되어 당사자가 이를 소송상에서 주장하여야 소송자료가 됩니다. 당사자신문제도는 일종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39조~제3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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