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보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와 같은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을 법원에 대해 나타내는 것인데,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소의 취하와의 구별인데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송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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