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도박에서 빌린 돈에 대한 합의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실무상으로는 소송상 화해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상 화해자체는 소송행위로 보고 따라서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또는 화해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하여도 화해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 엄격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소송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55~3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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