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행해지는 제소전 화해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재판을 거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 효력은 마치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자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의 권리, 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행위와 같이 제소전 화해에 있어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55~3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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