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청구하는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이 된 판결의 효력은 현재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데에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소송의 판결이 청구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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