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항소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항소심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면 항소취하 후라도 상대방은 물론 항소인도 항소기간만료전이면 또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송의 목적물을 교환적으로 변경, 즉 원심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물을 다른 목적물로 변경한 뒤에 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져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제24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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