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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소(항소취하의 경우)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항소기간 만료전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는 적법합니까?
답변 :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항소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항소심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면 항소취하 후라도 상대방은 물론 항소인도 항소기간만료전이면 또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송의 목적물을 교환적으로 변경, 즉 원심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물을 다른 목적물로 변경한 뒤에 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져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제24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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