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항소장제출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항소장에 기재사항을 적어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기재할 사항으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7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