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인데 절차의 대부분은 항소심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상고를 하는 이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 즉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3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26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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