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이므로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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