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관계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합니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인지의 반액을 더 지불해야 하고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제출의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제출의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라고 하여 소송진행 후에 당연히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37조;제438조;제439조;제4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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