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채권자가 본안판결에 승소한 경우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조치이며 이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소송이 그사이 채권자의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거짓매매 등에 의하여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과 관련된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임시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보전절차라 합니다. 따라서 보전절차는 잠정적 처분이며 신속성이 요구되며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그 종류에는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와 같이 분쟁의 판결확정시까지 기다린다면 당사자일방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를 피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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